제품에 무독성·친환경 표시가 금지된 이유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 2027년 09월 재확인 예정
안내 안전 수칙은 제품 설명서와 기관 안내를 우선하세요. 위험하다고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문의하세요.

살충제나 소독제에 ‘무독성’, ‘친환경’이라고 적혀 있다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규정을 어긴 표시일 수 있어요.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를 만들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서 이런 문구를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1. 살생물제품은 어떤 제품인가요

초록누리에 따르면 살생물제품은 모기, 세균, 곰팡이 같은 유해 생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이에요. 해충 제거제, 세균 소독제, 곰팡이 방지제가 대표 예이고, 살생물성 물질이 들어 있어 유해 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해요. 종류는 아래와 같아요.

분류 포함 제품
살균제류(소독제류) 살균제, 살조제
구제제류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기타 척추동물·무척추동물 제거제
보존제류(방부제류) 제품보존용, 표면처리용, 섬유·가죽류용, 목재용, 건축자재용, 재료·장비용, 사체·박제용 보존제
기타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2. 금지된 문구와 이유

초록누리는 ‘무독성’, ‘그린’, ‘에코’, ‘자연 유래’ 등의 문구 사용을 금지했다고 안내해요. 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거나 부적절한 제품 사용을 유도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3. 살균·살충 기능은 누가 표시할 수 있나

제품 표시 가능 방식
살생물제품 살균, 살충, 보존 같은 기능을 직접 표시할 수 있어요
살생물처리제품(유해 생물 제거가 주 기능이 아닌 제품) ‘살균 처리된’, ‘보존제를 사용한’ 같은 간접 표현만 허용돼요

살생물처리제품은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지만 승인된 살생물물질과 제품을 써야 하고, 살생물 효과를 광고하려면 정해진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해요.

4. 승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요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사람,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유해 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요. 이 제도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제품부터 적용돼요. 초록누리 설명에 따르면 살균제, 살충제, 기피제 같은 제품이 가장 먼저 대상인 I그룹이고, 이후 II~IV그룹도 각각 다른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살생물제품은 해당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기간에 2년이 더해져요. 2024년 9월 현재 I그룹의 살생물물질 56종 승인이 완료됐고 제품 승인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안내돼 있어서, 시중에는 아직 승인 절차를 마치는 중인 제품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최신 현황은 초록누리에서 확인하세요.

5. 라벨을 볼 때

  1. 광고 문구보다 정부가 승인한 안전 인증 마크와 제품 유형(살생물제품인지)을 먼저 봐요.
  2. ‘무독성’, ‘친환경’ 같은 문구가 있어도 사용량과 주의사항은 그대로 지켜요.
  3. 사용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세요.

6. 문의처

초록누리에는 생활화학제품 고객지원센터(1800-0490)와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문의(1800-4840)가 안내돼 있고, 누리집에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와 생활화학제품 피해상담 메뉴가 있어요. 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초록누리에서 확인하세요.

7. 핵심 정리

  • 살균·살충 제품에서 무독성, 그린, 에코, 자연 유래 문구는 쓸 수 없어요.
  • 살균·살충 기능을 직접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살생물제품뿐이고, 처리제품은 간접 표현만 허용돼요.
  • 제도는 살균제·살충제·기피제 같은 I그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요.
  • 문구와 상관없이 사용량, 환기, 보관을 지키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사용을 멈춰요.

출처

  1. 환경부 초록누리 살생물제 승인제도
  2. 환경부 초록누리 살생물제품 승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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